변경 내용

1. 한국거래소에서 신규상장하는 종목의 상장일 가격제한폭을 확대합니다. 

2. 새로운 상장일 가격제한폭은 2023년 6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. 

3. 상장일 가격제한폭은 기존에는 거래시가를 공모가의 90~200% 이내에서 먼저 결정하고 거래시가의 +/- 30% 이내에서 결정되었으나, 변경되는 상장일 가격제한폭은 거래 시가를 공모가로 하고 60~400% 이내로 정해집니다.

4. 즉, 기존에는 상장일에 공모가 기준, 최저 63%에서 최대 260%까지 주가가 변동할 수 있었으나, 6월 26일부터는 공모가 기준, 최저 60%에서 최대 400%까지 주가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. 

참고자료

5. 기존 상장일 기준가격 결정 방법

 1) 공모가 기준으로 90~200% 이내에서 시초가 결정 

 2) 시초가에서 거래소 상한가/하한가 기준인 +/-30% 적용

한국거래소 - IPO 절차 (http://listing.krx.co.kr/contents/LST/03/03040000/LST03040000.jsp#77a0411fef30e54de1e25fd4c6847239=2)

6. 변경 상장일 기준가격 결정 방법

 1) 공모가를 기준가격으로 -40%에서 +400%로 가격제한폭 적용

 

 

[그래픽] 신규 상장종목 상장일 가격 변동 폭 확대

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신규 상장종목의 공모가를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가격제한폭을 60∼400%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가증권·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시행된다. circlemin

n.news.naver.com

 

  •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
  •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
  • 페이스북 공유하기
  •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