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경 내용
1. 한국거래소에서 신규상장하는 종목의 상장일 가격제한폭을 확대합니다.
2. 새로운 상장일 가격제한폭은 2023년 6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.
3. 상장일 가격제한폭은 기존에는 거래시가를 공모가의 90~200% 이내에서 먼저 결정하고 거래시가의 +/- 30% 이내에서 결정되었으나, 변경되는 상장일 가격제한폭은 거래 시가를 공모가로 하고 60~400% 이내로 정해집니다.
4. 즉, 기존에는 상장일에 공모가 기준, 최저 63%에서 최대 260%까지 주가가 변동할 수 있었으나, 6월 26일부터는 공모가 기준, 최저 60%에서 최대 400%까지 주가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.
참고자료
5. 기존 상장일 기준가격 결정 방법
1) 공모가 기준으로 90~200% 이내에서 시초가 결정
2) 시초가에서 거래소 상한가/하한가 기준인 +/-30% 적용
6. 변경 상장일 기준가격 결정 방법
1) 공모가를 기준가격으로 -40%에서 +400%로 가격제한폭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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